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신청
분야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신청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2051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3항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제1항 , 제2항, 제4항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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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