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
분야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
담당부서
산림과
조회수
1597
근거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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