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 신청
분야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 신청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조회수
2058
근거법령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7조의 2,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제15조의 4,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18호서식] 종자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수: 19 / 크기: 18kb)
[별지 제19호의2서식] 육묘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수: 19 / 크기: 17kb)
전화번호
033-330-1370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