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분야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조회수
1549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hwp
(다운로드 수: 36)
전화번호
033-33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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