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
분야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조회수
1655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2).hwp
(다운로드 수: 36)
전화번호
033-33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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