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분야
상수도운영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1709
근거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제1항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hwp
(다운로드 수: 113)
전화번호
033-330-2160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