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분야
농어촌민박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조회수
1671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힝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hwp
(다운로드 수: 189)
전화번호
033-33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