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분야
농어촌민박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조회수
1671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힝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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