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분야
농어촌민박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조회수
2125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힝

첨부파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hwp (다운로드 수: 18 / 크기: 88.5kb)
전화번호
033-330-1319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날씨 피톤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