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분야
보건의료원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조회수
2120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감염병관리팀.hwp
(다운로드 수: 17 / 크기: 38.5kb)
전화번호
033-330-4877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