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소독업의(휴업⋅재개업⋅폐업)신고
분야
보건의료원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조회수
2127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27호서식]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감염병관리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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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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