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분야
의료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조회수
2559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 제17조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제37조 제1항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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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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