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분야
보건의료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조회수
3638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71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최종).hwp
(다운로드 수: 32)
전화번호
033-33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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