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채석허가
분야
산지허가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213
근거법령

이 민원은 채석단지로 지정된 단지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항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단지내에서 채석신고한 기간내에 석재를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기간연장 신고시만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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