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작성예시
분야
민원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조회수
108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 제29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49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14조 ) ( 제17조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작성예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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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