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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제도란?
작성자
전체관리
등록일
2010-03-15
조회수
2978
내용
재정공시 제도란?

우리군에서 1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및 재정운용에 대한 군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공시내용≫

□ 공통공시
우리군의 일반적인 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1.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지방채무 및 일시차입금 현황 ◎ 채권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재무보고서(별도 첨부)
◎ 통합재정정보

2.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주민 주요 관심항목
-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경비 집행현황 -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 기본경비 집행현황
- 포상금 집행현황 -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
-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실적
- 연말지출비율 - 지방세지출예산현황
-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 보증채무현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 특수공시
우리군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5건 이상 결정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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