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정보
 - 금연구역 지정 안내
 
- 분류체계
 - 보건 > 보건의료 > 지역보건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시기
 
- 제공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조정애
 
- 연락처
 - 033-330-4846
 
- 라이센스
 - 저작자표시-비영리
 
- 제목
 - 금연구역 지정 현황(2023.8.현재)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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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현황
- 지정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 인 력: 금연지도원 4명(위촉직)
- 주요 내용:
· 금연구역 시설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
·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 지도 점검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지도 단속
· 담배소매업 외부 광고 금지 여부 및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배부
 
- 첨부파일
 - 사전정보공표 자료(금연구역).xlsx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담당관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3-07-10 10: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