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09-10-06
조회수
653
내용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및 시행령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귀하가 관리하는 업소가 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불응하여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소폐쇄명령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동 처분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처분일로부터 2년간 동일업종(식품접객업) 신규 영업신고는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42조(고지)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우리군에 행정심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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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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