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0-12-14
조회수
346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의거 소매업 폐업 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아래의 소재지에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참조
붙임참조
첨부파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강호슈퍼 최재준 11.22.).hwp
(다운로드 수: 9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