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1-01-20
조회수
412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의거 소매업 폐업 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아래의 소재지에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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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센스종합화장품 최유진 1.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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