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7-07-05
조회수
624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작업장 명칭 및 주소

    - 명칭 : 영동고속도로 석면 방음벽

    - 주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로 24

(영동고속도로(만종~면온) 석면함유 방음벽 평창군 소재)

측정기관 : 엘석면환경

발주기관 : ()대한건설

제거작업의 내용 : 방음벽 석면폐기물 해체 및 운반

제거작업의 기간 : 2017.06.21. ~ 2017.06.28.

측정결과 : 기준치 미만

 

허용기준 :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f/cc이하,

연락처 : 330-2313(환경위생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23:3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