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 해체 제거작업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7-10-16
조회수
490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석면해체제거작업내역.xlsx
(다운로드 수: 14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