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 해체 제거작업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7-10-16
조회수
490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23:3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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