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호명초)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08-29
조회수
403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작업장 명칭 및 주소

- 명칭 : 호명초등학교 교사동

- 주소 : 진부면 약수동길 11

- 석면면적 : 1,333.45

측정기관 : 에코엔비텍

발주기관 : 행운환경()

제거작업의 내용 : 호명초등학교 교사동 석면철거공사

제거작업의 기간 : 2018. 07. 25. ~ 2018. 09. 20.

측정 일시

2018. 08. 05. ~ 2018. 08. 10.

측정 결과

부지경계선, 위생설비입구, 음압기배출구, 작업장주변 실외, 작업장주변 실내, 폐기물 반출구 각각 배출허용기준인 0.01f/cc이하(0.001~0.003f/cc)

석면배출허용기준 : 1세제곱센티미터 당 0.01개 이하

 

문의사항 연락처 : 330-2338(환경위생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23:3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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