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천 무허가 공사 행위를 신고합니다.
작년에도 "봉평면 면온리 847-6" 땅에 주변 철도와 도로공사에서 나온 흙과 폐석재를 하천부지쪽
경사있는 곳에 매립하여 땅값을 상승시키려 하다가 공사중 비산먼지와 소음때문에
주민신고로 평창군청에서 제제 받아 중지하였는데
올해 여름부터 틈만 나면 하천쪽으로 덤프트럭이 흙과 돌로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땅에 매립하는 곳은 30%가 하천부지(첨부파일참고)로 보이며 하천부지에 공사를 하는
것은 허가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름에도 신고하여 평창군청 직원분이 나와 중단되었는데 2015년 10월 16일 오전부터 또 덤프트럭이 흙을
하천쪽으로 퍼붓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주변 주민들은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번 평창군청에 신고 할때마다 그냥 넘어가는데
이렇게 자기소유의 땅에 허가없이 하천에 흙을 부어 성토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가요?
하천과에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진에 토지이용계획안에 보시면 파란선이 하천부지인데 절대 개인소유자가 공사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에 비가 오면 흙이 하천쪽으로 흘러 문제가 될거 같은데 조사하여 공사를 중단시켜주시기 바라며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을 하여 두번 다시 못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창군 환경신문고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환경신문고에 올린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비산먼지와 소음에 관련하여(환경위생과)
- 민원사항에 대하여 10월 20일 현지 확인한 결과 인근 공사현장에서 10월16일과 10월19일에 하천쪽으로 토사를
성토하였으며, 토사 성토시 비산먼지억제를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살수차를 동원하여 살수한 사실을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부서에서는 민원현장에 대하여 비산먼지발생이 최소화 될수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2. 하천부지 성토에 대하여(안전건설과)
- 하천구역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주에게 하천구역 편입내용을 설명하고 작업중단과 성토과정중 하천구역 내에 발생된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330-2329)과 안전건설과(330-24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전산정보
- 전화번호 : ☎ 033-330-2852
- 최종수정일 : 2019-08-29 21: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