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용태양광 정부보조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윤명옥
등록일
2021-01-04
조회수
1866
내용
----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안내----
1.지원용량 : 주택용태양광 3KW
2.공사단가 : 502만원
-에너지공단 보조금액 : 251만원(50%)
-자부담 금액 : 251만원(50%)
* 자부담금은 절감된 전기세로 분할납부 가능
3.신청조건 : 단독주택 및 신축주택의 소유자및 소유예정자
4.준비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읍,면사무소 발급) /
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 건축물대장 또는 신축허가서
문의 : 0-1-0-3-2-4-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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