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용태양광 정부보조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윤명옥
등록일
2021-01-04
조회수
1866
내용

----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안내----

1.지원용량 : 주택용태양광 3KW

2.공사단가 : 502만원

-에너지공단 보조금액 : 251만원(50%)

-자부담 금액 : 251만원(50%)

* 자부담금은 절감된 전기세로 분할납부 가능

3.신청조건 : 단독주택 및 신축주택의 소유자및 소유예정자

4.준비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면사무소 발급) /

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 건축물대장 또는 신축허가서

문의 : 0-1-0-3-2-4-8-5-2-0-0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