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전 입찰정보를 가지고 경매신청자와 입찰자가 서로 입찰가를 통정하여 잠재적 입찰자들의 권익을 침해했습니다.
작성자
김동주
등록일
2021-04-05
조회수
2254
내용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자신의 최고채권액보다 낮은 가격에 경매가 낙찰될 것 같자, 사전에 입찰자를 구하고 또 다른 입찰자에게 정보를 흘려 낙찰가가 높아지게끔 하여, 입찰가를 통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사: https://www.su-wan.co.kr/2021/04/05/%ea%b3%b5%ec%a0%95%ed%95%9c-%ec%82%ac%ed%9a%8c-%ea%b3%b5%ec%a0%95%ed%95%9c-%ea%b2%bd%ec%9f%81%ec%9d%84-%ec%a2%80%eb%a8%b9%eb%8a%94-%eb%8f%85%eb%b2%84%ec%84%af-%ea%b2%bd%eb%a7%a4%c2%b7%ec%9e%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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