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2차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수시 모집(상시채용)
작성자
박지용
등록일
2021-06-16
조회수
781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의미: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여성가족부 정책 지원사업입니다.

1. 아이돌보미 직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시간제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까지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2. 응시자격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하며, 서비스제공기관 일정에 따라 바로 수행 가능한 희망자
※ 우대조건:
- 07:00~09:00, 15:00~18:00 활동 가능자
- 영아(36개월 미만)돌봄 가능자
- 자동차운전 가능자
- 컴퓨터(기초) 및 스마트폰 활용 가능한 자(연계 및 활동일지 작성)
- 취업취약계층 우대

3. 심사 일정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6월 16일(수)~12월 31일(금) 상시채용
- 모집인원 :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돌봄 (0명)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care.idolbom.go.kr 및 방문접수


4. 서류제출
-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상단 첨부파일 참조) (필수)
- 주민등록등본 1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해당자)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필수) 1부.
①「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5. 선별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및 인적성검사(개별통보-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6. 교육 및 현장실습:
- 교 육: 필수교육 2시간 이상 4시간이내
- 교육비: (수시 면접심사 통과자) 2만원(현장실습비)
- 현장실습: 2시간 이상 20시간이내(교육수료 후, 서비스 연계)

문의전화: 평창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담당 ☎033-33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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