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계도 안내
작성자
김남희
등록일
2021-10-29
조회수
2167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계도 안내

자격증 불법대여!

거래가 아닌 범죄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자격증은 절대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안됩니다.

 

관련 규정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3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31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증 불법대여 유형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 인터넷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소지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각종 협회 및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하여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자격증을 대여받고자 하는 기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 자격증 대여를 중개하는 자

- 자격증 대여 및 중개행위를 적극 조장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자

 

신고 포상금 안내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4

- 신고 건당 50만원(1인당 최대 연간 300만원 이내) 지급

 

위반행위 신고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고객참여 >> 부정비리신고 >>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 Q-net 홈페이지(http://q-net.or.kr/)

>> 고객지원 >>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 부정비리신고 >>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종합민원안내)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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