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박현조
등록일
2022-06-11
조회수
635
내용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채용 공고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14(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상담·교육·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 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611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 제 3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다음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자격기준

채용예정일

안정망팀/팀장

1

<아래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사람>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022

71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2. 채용방법 (공개경쟁채용)

. 1: 서류심사

. 2: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 채용일정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접수기간 : 2022. 6. 11() ~ 6. 24() 24시까지 접수

. 서류심사일 : 2022. 6. 25()

. 서류합격자발표 : 2022. 6. 25() 서류심사 결과 개별 통지함

. 면접심사일 : 2022. 6. 28() (면접장소 :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최종합격자발표 : 2022. 6. 29() 최종합격 결과 개별 통지함

. 근무시작일 : 2022. 7. 1()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본 센터 양식의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에 한함

. 접수처

- 이메일 : job_for_you@naver.com (파일명 : 안전망팀장_지원자이름)

- 메일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확인요청 문자 발송(010-9260-6970)

5. 제출서류

구 분

세 부 사 항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이력서 1(본 센터 양식)

- 자기소개서 1(본 센터 양식)

경력소개서 1(본 센터 양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각 1

자격(면허)증 사본 각 1(해당자)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해당자,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로 대체가능)

기타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 증빙서류(해당자)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원본 1

- 채용건강진단서

-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6. 근무조건

. 채용일자 : 202271

수습기간 3개월(수습기간 중 임금 등의 불이익 없음)

. 근무시간 : 화요일 ~ 토요일 09:00 ~ 18:00 (58시간 근무)

월요일 근무 시 대체휴가

. 근무지 :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평창읍 종부로 61, 3)

. 보 수 : 2021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에 의함

 

7. 기타사항

. 전형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결격사유 및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 경력증명서는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착오·누락·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10-9260-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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