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Re: 청년일자리 없나요?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9-12-12
조회수
2976
내용
안녕하세요.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사업 담당자 전유민입니다.
우리 군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 지원대상 : 평창군에 주소를 둔 만39세 이하 미취업청년
○ 지원내용 :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2년간 1인당 인건비 180만원/월 한도 지원(기업 자부담 10%)
○ 담당부서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033-330-2741) ※ ‘19년 모집마감
□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평창군에 주소를 둔 만39세 이하 미취·창업 청년
○ 지원내용 : 청년의 신규창업 시 사업장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장비·물품의 임차료, 홍보비 등 1인당 1,500만원/연 한도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033-330-2741) ※ ‘19년 모집마감
□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 18~34세의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경과인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6개월간 50만원/월 지원 (최대 300만원, 생애 1회 지원)
○ 담당부서 : 강원도청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청년일자리팀(033-249-2735) ※ ‘19년 모집마감
이 밖에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희망통장 지원, 청년창업농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평창군일자리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이 필요하신 경우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4층)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신분증 지참 후 구직신청서 작성
○ 문 의 처 : 평창군일자리지원센터 (033-330-2794)
우리 군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 지원대상 : 평창군에 주소를 둔 만39세 이하 미취업청년
○ 지원내용 :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2년간 1인당 인건비 180만원/월 한도 지원(기업 자부담 10%)
○ 담당부서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033-330-2741) ※ ‘19년 모집마감
□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평창군에 주소를 둔 만39세 이하 미취·창업 청년
○ 지원내용 : 청년의 신규창업 시 사업장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장비·물품의 임차료, 홍보비 등 1인당 1,500만원/연 한도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033-330-2741) ※ ‘19년 모집마감
□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 18~34세의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경과인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6개월간 50만원/월 지원 (최대 300만원, 생애 1회 지원)
○ 담당부서 : 강원도청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청년일자리팀(033-249-2735) ※ ‘19년 모집마감
이 밖에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희망통장 지원, 청년창업농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평창군일자리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이 필요하신 경우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4층)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신분증 지참 후 구직신청서 작성
○ 문 의 처 : 평창군일자리지원센터 (033-33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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