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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모자·부자) : 배우자가 없는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단위 : 원)

선정 기준 표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 복지급여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 복지급여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 청소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내용 표입니다.
구분 지원 조건 지원 금액
공통지원 초등학생 학습 지원비 초등학생 자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대상 제외)
1인당 연 10만원(연1회)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9·3만원(연1회)
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 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
(생계급여 수급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 대학교 기준 : 전문대학 이상 대학교 신입생
1인 170만원 이내 실비
난방 연료비 중위소득 52%이내 한부모 가정 및 중위소득 60%이내 청소년한부모 가족 1세대당 연35만원(1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2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대상 1인 월 35~40만원
검정교시 학습비 청소년한부모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교통비∙교복구입비 청소년한부모의 모 또는 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의 모 또는 부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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