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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차량등록증,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장 소 : 전국 자동차검사장 및 1급이상 자동차정비공장(지역제한 없음)
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자동차정기검사 기간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검사기간
비사업용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경형(800cc이하) 및 소형화물자동차(1톤이하)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이하 1년
차령 2년경과 6개월
그밖의 자동차 (승합, 자가용화물 등) 차령 5년이하 1년
차령 5년경과 6개월
과태료부과금액
과태료부과금액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금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원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2만원 (최고60만원)
정기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 관련입증서류
    • 입증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안전교통과
  • 담당팀 : 교통관리
  • 담당자:이주용 ( ☎ 033-330-2531 )
  • 최종수정일:2023-07-26 09:41:04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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