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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업종의 정의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 숙박업의 제외대상시설
  • 1.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3.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4.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목욕업
  • 1.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2.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 1. 숙박업소에 부설된 욕실
  •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구비서류
  • 1. 공중위생업 영업신고서
  • 2. 신분증
  • 3. 면허증 원본(이용업, 미용업의 경우에 해당)
  • 4. 위생교육 이수증(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해당)
  • 5.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6.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목욕장업) ⇒ 평창소방서
  •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 ⇒ 한국전기안전공사(033-902-3100)
  • 8.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9.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숙박업(생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10. 재난배상책임보험증(숙박업)
  • 11.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12. 법인신고 시 :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없을 경우)사용인감계
수수료 없음
위생교육
  • ※ 업소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
  • 숙박업 : 대한숙박업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033-251-3730)
  • 이용업 : 한국이용사회중앙회(02-715-2804)
  • 미용업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033-745-4412),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02-586-7342),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02-515-1485),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02-546-9755)
  • 세탁업 : 한국세탁업중앙회(033-253-5928)
  • 목욕업 : 한국목욕업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033-643-8772)
  • 건물위생관리업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02-465-5900)
시설기준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붙임)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붙임)
영업자 준수사항 등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붙임)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붙임)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붙임)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붙임)
관련서식파일
공중위생 영업신고서(붙임) 공중위생 영업신고서(붙임)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붙임)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붙임)

위임장(붙임)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 사전확인 건축물 용도 : 숙박업 - 숙박시설 (필수) / 그 외 공중위생업소 - 근린생활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결과(정화구역 내 해당업소의 경우)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 상업지역, 준 공업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위생
  • 전화번호 : 033-330-4925
  • 최종수정일 : 2023-08-04 16:02: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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