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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 평창군 공고 제2020-1580호(’20.11. 06),
문의사항
  • 평창군 안전교통과(033-330-2285)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평창군 불법주정차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안내 입니다·
신고대상 구분 내용 신고 기준
4대
불법 주정차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
  • 신고가능시간 : 24시간
  • 신고기준
    •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이상 촬영하여 첨부
    *앱 카메라 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
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 횡단보도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기타 불법
주정차
보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한함)에 주정차된 차량
  • 신고가능시간
    • 평일 08:00 ~ 20:00 (주말, 공휴일 제외)
  • 신고기준
    •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이상 촬영하여 첨부
    *앱 카메라 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동영상 신고 제외)
신고기한
  • 2일(촬영후 익일까지 접수 가능)
  • ※ 시행 : 2022.05.01.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안전교통과
  • 담당자:이주용 ( ☎ 033-330-2531 )
  • 최종수정일:2023-07-26 09:41:1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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