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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란?
관내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운영
  • 운영대수 : 7대
  • 운영방법 : 민간위탁(사단법인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
  • 운영일자 : 365일 접수(연중무휴) / 임시휴무일 : 2024. 4. 20.(장애인의 날), 2024. 5. 1.(근로자의 날)
  • 운행시간 : 24시간 운행
이용대상
  • 중증장애인 및 보행상 이동이 불편한 사람
  • 65세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 인정서 등 증명자료)
  • 임산부 등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1인(가족, 요양보호사 등)
  •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용지역
  • 평창군 관내 이용 원칙(병원 이용시 관외 운행 : 강원도내)
이용방법
  • 사전등록 후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 신청
    • 사전등록방법 :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 및 평창군청 안전교통과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처
    •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 (033-336-3030)
    • 평창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담당(033-330-2356)
  • 이용신청
    • 관내 즉시 배차
    • 관외 사전 예약(일주일 전부터 가능)
  • ☎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전화 1577-2014
이용요금
  • 관내 : 기본 4Km 1,100원, 4Km 초과시 1km마다 100원 추가
  • 관외 : 기본 4Km 1,100원, 4Km 초과시 1km마다 100원 추가
  • 대기료 1시간까지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
  •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기초생활보장수급자 면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안전교통과
  • 담당자:박호섭 ( ☎ 033-330-2356 )
  • 최종수정일:2023-07-26 0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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