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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불이익처분

가산금 부담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체납된 납세고서의 세목별 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연9.0%)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 적용됩니다.
체납처분
  • 사전구제 : 직권결정, 과세전적 부심사제도
  •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 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 또는 예금.봉급 등이 압류되며,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매처분도 가능합니다.
관허사업 제한
  • 각종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되며, 신규 사업의 허가, 면허등이 제한됩니다.
금융기관 신용제한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게 하여 각종 대출중단등 은행거래에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팀 : 징수
  • 담당자:김수동 ( ☎ 033-330-2384 )
  • 최종수정일:2024-02-21 16: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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