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본문 시작

국비 지원

국비 지원(수도권 이전, 국내복귀, 신·증설, 개성지구 현지기업)
국비 지원(수도권 이전, 국내복귀, 신·증설, 개성지구 현지기업)의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한도액의 내용입니다.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한도액
수도권 이전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 영위(3년이상) 또는 3년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30명(*평창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수도권 영위업종과 동일 업종 영위
  • 수도권 영위업종과 동일업종 영위
  • 독립된 사업장 이전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이상
대기업 입지(-) 설비투자(11%) ·국비:100억
중견기업 입지(20%) 설비투자(19%)
중소기업 입지(40%) 설비투자(24%)
국내복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20명 이상
대기업 입지(-) 설비투자(11%) ·국비:100억
중견기업 입지(20%) 설비투자(19%)
중소기업 입지(40%) 설비투자(24%)
신·증설
  •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신규 상시고용인원 기존사업장의 10%이상
    (최소10명, 중소․중견기업 30명 이상, 대기업 70명 이상 가능)
  • 기존사업장 유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예외)
대기업 설비투자(11%) ·국비:100억
중견기업 설비투자(19%)
중소기업 설비투자(24%)
개성지구 현지기업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지방에 투자사업장 신설
  • 동일업종 영위
  •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 영위
대기업 입지(-) 설비투자(11%) ·국비:100억
(입지5억한도)
중견기업 입지(30%) 설비투자(29%)
중소기업 입지(40%) 설비투자(24%)
  •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보조금의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은 10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제외)
  •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과 투자 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투자기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을,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 가산하여 지원 가능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감정법원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입지보조금은 기존 사업장면적의 5배 이내 지원
    • 건물연면적과 부지면적중 큰 면적을 적용, 지원금 = 기존사업장면적 × 5 × 토지매입단가
      * 단, 임대 또는 독립되지 않은 부지와 건축물의 경우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감정원「건물신축단가표」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
  • 기계장비구입비용 범위
    • 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로 인정된 경우는 인정(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근로환경개선시설(기숙사, 식당 등)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내에서만 인정
  • 폐건물 매입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매입당시 해당건물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 현장조사 때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 유지
  • 보조금 신청기한(국비)
    • 1.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 2.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 보조금 신청기간(도비)
    • 투자보조금 : 투자완료일(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수 없음)로부터 1년 이내
    • 부지매입보조금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착공신고 확인후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 지급, 정산이후 설비보조금의 30% 지급)
  • 보조금 신청기업은 보조금 지원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
  • 투자완료예정일은 교부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사업이행기간) 보조사업 수행
보조금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 투자유치협약체결
    (기업 + 시·군+ 도)
  • 보조금 신청
    (기업 → 시·군)
  • 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 제출
    (시·군 → 도)
  • 지원 신청
    (도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 보조금 교부
    (산업통상자원부 → 도)
  • 보조금 지급
    (도 → 시·군 → 이전기업)
  • 투자유치협약체결 : 사전검증 결과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기업 유치 활동
  • 보조금 신청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이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맺은 기업이 시·군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신청서 제출 : 시·군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 후(서류적정성 검토, 사업장 현장검증, 타당성 평가검증, 시군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심의 등) 지원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서 등 구비서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 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도에 제출
  • 지원 신청 : 도는 서류 재검토 및 적격성 등 평가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자금추천결정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 후 보조금 교부 ※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 보조금 지급 : 시·군이 이전기업에 보증보험증권 및 가등기 확보, 저당 설정 등 사업계획 이행 확보 조치를 취한 후 보조금 지급
보조금 대상기업 사후관리
  • 제도개요 : 보조금 수혜기업에 대한 의무사항과 지자체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의 고시를 기준
  • 주요내용(고시기준)
    •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 후 보조금 교부
      • 저당권설정(근저당 1순위),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은행․신보․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지급보증서, 정기예금증서질권 등
        ※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 가능
    • 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 조금 수령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사업이행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
        ※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 승인(시장·군수) : 도지사(통보) → 산업부장관 협의
    • 투자이행 여부 점검·확인
      • 이전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기준(고시)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산업부에 보고
    • 보조금 환수 대상 기업[지원기준(고시) 제34조]
      •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조례 제28조 제1호 ~ 제12호에 해당되는 경우
        ※ 투자완료시 : 타당성 평가를 재실시하여 60점 미만인 경우, 전액환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경제과
  • 담당팀 : 기업유치
  • 담당자:이희수 ( ☎ 033-330-2750 )
  • 최종수정일:2024-02-21 16:42:22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