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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

일자리지원사업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 분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
지역포용형
청년일자리지원
청년 창업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3년 사업규모 3개소 2개소 9명 700개소
지원대상 기업 청년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청년을 신규채용하고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신규창업]만18세~만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근로자 10명미만 사업장
근로자 만18세~만39세 미취업 청년 만18세~만39세 미취업 청년 [창업성장]창업후 7년이내 창업자로 만18세~만39세 창업가 월 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가입된 근로자
지원내용 청년신규채용시 인건비90%, 최대180만원 2년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대상청년 신규 채용시 인건비90%, 최대167만원 1년간 지원 (1~2년차)사업개발비 1,500만원
(3년차)인건비지원 2,400만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잔여 사회보험료
교통비 10만원/월 지원(2년간)
1년이상 근속시 근속장려금20만원/연 지원(2년간)
3년차 계속근무 및 창업시 인센티브 지급(1,000만원)
교통비 10만원/월 지원(1년간)
1년이상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원 지급
[창업성장](1년차)사업개발비 1,500만원, 자기개발비 100만원
(2년차)인건비지원 2,400만원
지원방법 모집공고(12월~1월)→기업선정→청년모집→월별 지원금 지급 모집공고(12월~1월)→기업선정→청년모집→월별 지원금 지급 모집공고(1월)→대상자선정→보조금 지급 신규, 근로자 입·퇴사 등 연중 수시접수→분기별 지원금 지급
문 의 처 경제과
(☎033-330-2741)
경제과
(☎033-330-2741)
경제과
(☎033-330-2741)
경제과
(☎033-330-2467)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경제과
  • 담당팀 : 일자리지원
  • 담당자:정진선 ( ☎ 033-330-2741 )
  • 최종수정일:2022-10-24 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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