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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휴게•제과점 영업신고

일반음식점•휴게•제과점 영업신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업종의 정의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음주행위 허용)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조리·판매(주류판매 불가)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주류판매 불가)
구비서류
  • 1. 식품영업신고서
  • 2. 신분증
  • 3. 위생교육 수료증
  •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5.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7.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해당) ⇒ 평창소방서
  • 8.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위생교육 ※ 업소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

  • 일반음식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평창군지부 (033-332-2922)
  • 휴게음식점 :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회 (033-254-5876)
  • 제과점 : (사)대한제과협회(02-2055-3347)
시설기준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관련서식파일
식품영업신고서(붙임) 식품영업신고서(붙임)
위임장(붙임)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 사전확인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 건강진단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원(매1년마다 1회,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이상)
  • 시설조사 필요 : 1개월 이내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위생
  • 전화번호 : 033-330-4923
  • 최종수정일 : 2023-08-04 15:24:55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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