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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전 세제혜택

국세
투자이전 세제혜택의 국세 지원대상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현소재지 이전대상지역 지원사항 근거규정
공 장 대도시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광역시)
대도시외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특법 제60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특법 제61조
중소기업 공장
(2년이상)
2020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법인세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조특법 제63조
수도권외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이 지정지역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공장·본사
(3년이상 영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2020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외 법인세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조특법 제63조의 2
수도권외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이 지정지역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인구20만 이하 지역 농공단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년간 50% 감면 조특법 제64조
지방세
투자이전 세제혜택의 지방세 지원대상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현소재지 이전대상지역 지원사항 근거규정
본점 또는 주사무소
(2021년 일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 취득세100%면제
-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감면
지특법 제79조
공장
(2021년 일몰)
대도시 대도시 외 - 취득세 100%면제
-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감면
지특법 제80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2018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하여 사업하는 중소기업)
- 지방소득세 5년간 50% 감면
지특법 제125조
(도세감면조례 제9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 분 지원기준 지원사항 근거규정
국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년간 50% 감면 조특법 제6조
지방세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취득세 : 75%감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재산세 : 100%면제
(창업일로부터 3년 그 후 2년간은 50%감면)
지특법 제58조의3
부담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16부담금 면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

※ 세금감면은 관련법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위 사항은 참고자료로 활용 바람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경제과
  • 담당팀 : 기업유치
  • 담당자:이희수 ( ☎ 033-330-2750 )
  • 최종수정일:2024-02-21 16:42:22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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