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년도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800
등록일
2011-04-08
연락처
내용
 

2011년도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계획













 ○ FTA 결에 따른 농어업개방화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농예상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전업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1. 3. ~   12.


   대    상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


   훈련인원 : 2명


   사 업 비 : 7,170천원 (국비 5,736/군비 1,434) * 1회추경 확보


   훈련기관 : 7개 기관(지정현황 “붙임” 엑셀 파일 참조)


   훈련과정 : 6개 과정(제과제빵, 사무자동화, 간호조무, 피부미용 등)


   지원내용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식비,교통비,기숙사비) 지원


     - 훈련비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에 의거 지급


     - 훈련수당 : 식비(월6만원한도), 교통비(월5만원한도)


                 기숙사비(1일 8500원 한도) 지원





  


   접수기간 : 2011. 03. 11 ~ 선발시까지


   신청자의 접수 내용에 따라 훈련과정 결정


   추천대상 및 제외대상


     - 추천대상자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9조 7호에 한정)


     ꋫ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과 그 가족





     - 제외대상 : 고용촉진훈련 실시규정 제10조에 의거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촉진 훈련대상에서 제외





     중도탈락(군의 사전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훈련을 받지 않은 날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4항 및 제25조 3항에 따라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구직등록후 취업(180일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함)시까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동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중도탈락 및 수강제한 처분은 1회 수강으로 본다)이 있는자. 다만,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중 출산, 상병(의료기관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훈련 수강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





        * 제7조 및 제11조에서 정의하는 훈련내용


         - 신규실업자등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가장실업자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 훈련생 추천 및 선발


     - 고용촉진훈련대상 판단 (추천 및 제외대상 참조)


       ㆍ 훈련신청자 - 고용촉진훈련 수강신청서 작성


       ㆍ 읍면 - 신청서 접수


       ㆍ 군 - 서류 검토․확인


     - 훈련생 선발


       ㆍ 개인별 직업훈련 상담 및 카드 작성(훈련의지 및 취업의지가 분명한 훈련 희망자로 선정)


       ㆍ 고용촉진훈련 등록표 작성





   훈련실시 : ‘11. 3. ~ 12.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처리기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신청서



      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훈련희망직종



 



  본인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받고자 하오니 확인․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추천서



 


① (       ) 실업자


② (       ) 비진학청소년


③ (       ) 전역예정장병


④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⑤ (       ) 모자보호대상자


⑪ (       ) 영세 자영업자



 


⑥ (       ) 취업보호대상자


⑦ (       ) 농림어업인


⑧ (       ) 주부


⑨ (       ) 장애인


⑩ (       ) 갱생보호자



 


 이므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로 확인․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서명 또는 인)


   ○○시구청장 귀하


※ ①~항 중 해당란에 ○표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 훈련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훈련대상자별 지참물 예시


 ① 실업자 : 지역의료보험증 등


 ② 비진학청소년 : 학교장추천서 등 비진학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전역예정장병 : 군전역증이나 군전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


 ⑤ 모자보호대상자 : 모자가정증명서 등


 ⑥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보훈처추천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⑦ 농림어업인 : 농업인 등의 전업지원대상자확인서, 농업인확인증명서, 농지원부,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 등


⑧ 주부 : 지역의료보험증 등


 ⑨ 장애인 : 장애인수첩 등


 ⑩ 갱생보호자 : 출소증명서 등


 ⑪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신용회복위 발급)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자  치  단  체



 


┌──────┐


│신청서 작성 │         


└──────┘



 


 


    (제  출)


 


 


 


 


 


 


 


 


 


 


 


 


 


 


 


 


 


 


 


 


 


(통   보)



 


   ┌──────┐


   │ 접      수 │


   └──────┘


(읍․면․동)


(기능전환된 자치단체는 시․군․구)


                       


 


 


   ┌──────┐


   │확인 ․ 검토│


   └──────┘


(시․군․구 지역실업자직업훈련담당부서)


                       


 


 


 


   ┌──────┐


   │결        재│


   └──────┘


  (시․군․구청장)


     


   ┌──────┐


   │대 장  정 리│


   └──────┘


(시․군․구 고용촉진훈련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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