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년 장애인근로자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융자사업 알림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1071
등록일
2011-01-20
연락처
내용
- 장애인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에 이동편의 제공

- 대여기준 : 장애인근로자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
9인이하의 승용자동차
- 융자규모 : 1인당 1,0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 기준에 의거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장애인)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행복e음으로 확인가능이면생략)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접수처 : 읍면 주민자치센터
- 문의사항 : 주민생활지원실 330-2181
- 기 간 : 2011.1.25.(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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