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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농어업인 자녀 유아학비 지원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554
내용
2012년 농어업인 자녀 유아학비 지원 신청안내
○ 대 상 : 소득하위 70%에 속하지 않는 농어업인 자녀
만 3,4세 유아 및 만2세 1,2월생 조기 입학자
(2009.1.1~2.28출생자)
※ 만5세(2006.1.1~12.31)는 누리과정으로 별도 지원
- 소득기준
구 분 | 1자녀 기준 | 2자녀 | 3자녀 | 4자녀 |
농업외소득기준(천원) | 40,000미만 | 44,000 | 48,000 | 52,000 |
- 농지기준 : 보유농지 50,000㎡ 이하
○ 지 원 액
- 농어촌 유아학비 : 유아학비 지원단가의 70%
구분 | 농어업인 유아학비(원) | 비고 | |
공립 | 사립 | ||
3세 | 41,000 | 138,000 | 표준교육비 70% |
4세 | 41,000 | 124,000 | 표준교육비 70% |
○ 신청기관 : 진부면 산업부서(330-2776) 3. 8일한 제출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 등 제출
※ 진부면 대상 유치원 : 진부초, 호명초, 거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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