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 안내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1166
등록일
2011-07-26
연락처
내용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민세(재산분) 옛 사업소세(재산할) 자진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주민세(재산분)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운영하시는 사업주(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 제외)께서는 자진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요령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에 기재 후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에게 신고(직접방문, 우편, FAX) 및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건축물 대장은 참고서류이므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 세액 산출요령 : 총면적에서 비과세면적을 제외한 과세면적 X 250원
<예시1>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50.6㎡인 경우
① 소수점이하는 절사
② 일반사업장 : 350㎡ × 250원 = 87,500원(납부세액)

〈예시2〉연면적 329.89㎡의 경우 =>연면적이 330㎡ 이하이므로 신고납부 의무 없음

〈예시3〉총면적이 500㎡에서 비과세면적이 50㎡일 경우에는
① 총면적 : 500㎡ - 비과세면적 : 50㎡ = 과세면적 450㎡
과세면적 : 450㎡ × 250원 = 112,500원(납부세액)

○ 비과세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실제 창고로 사용시 제외),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관, 탄약고

◎ 신고 및 납부 의무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 신고 및 납부기간 : 2011년 7월 1일 ~ 7월 31일
※ 기간 중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신고 및 부족세액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 후 미납세액, 부족세액 × 3/10,000 × 지연일수

기타 문의사항은 각 읍면 재무담당 및 군청 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청 재무과 부과부서 (☎330-2279, 팩스 330-2593)
평 창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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