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문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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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아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실업급여)가입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50인미만 자영업자중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이내인자는 가입할수 있으나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2.07.21.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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