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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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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청대상 사업자 :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중 등급결정을 원하는 사업자
※ 관광농원 사업자 :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라 신고한 자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신고한 자
❍ 신청기한 : 2013. 6. 1(토) 〜6. 30(일) 24:00 까지
❍ 신청방법 : 웰촌포털 온라인 접수(www.welchon.com)
- 마감일 24:00까지 접수하며 우편, 팩스 등으로는 접수받지 않음
※ 웰촌포털 회원가입(일반회원) 후, 신청가능
첨부파일
농어촌관광사업등급결정신청안내(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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