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홍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1160
내용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사랑의 에너지나눔 기금"을 통하 아래와 같이 '13년도 전기지원사업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 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지원 내용 :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ㆍ 미납요금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비주거용 전기요금(고지서상 계약종별 확인)
ㆍ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ㆍ여러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단, 세입자 모두 지원 대상일 경우 사유서 첨부시 가능)
ㆍ청구서 변위조 확인되는 경우
ㆍ2011년도 상하반기 및 2012년도 전기 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 신청 기간 : 6월 3일 ~ 7월 31일. 하지만 예산 소진 될 경우 조기 종료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구비 서류 : 신분증, 도장, 체납고지서(가장 최근 고지서 1부)
○ 문의 사항 : 군 주민생활지원과(전화 330-2154)
○ 지원 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지원 내용 :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ㆍ 미납요금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비주거용 전기요금(고지서상 계약종별 확인)
ㆍ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ㆍ여러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단, 세입자 모두 지원 대상일 경우 사유서 첨부시 가능)
ㆍ청구서 변위조 확인되는 경우
ㆍ2011년도 상하반기 및 2012년도 전기 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 신청 기간 : 6월 3일 ~ 7월 31일. 하지만 예산 소진 될 경우 조기 종료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구비 서류 : 신분증, 도장, 체납고지서(가장 최근 고지서 1부)
○ 문의 사항 : 군 주민생활지원과(전화 330-2154)
첨부파일
2013년도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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