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계획
❍ 사 업 량 : 5 동
❍ 사 업 비 : 25,000천
※동 당 : 보조 5,000천원, 자부담 1,000천원
구 분 | 사 업 량 | 사 업 비 (천 원) | ||
계 | 보 조 | 자 부 담 | ||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 5 동 | 30,000 | 25,000 | 5,000 |
❍ 신청기간 : 수시신청(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우선지원)
2.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농업(경
종․축산․수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
된 농업을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 2009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평창군에 이주한 자
❍ 평창군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평창군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3.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군비 83%, 자부담 17%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개량, 단열공사,장판, 도배
등을 포함
❍ 지원대상
- 2009.1.1일 이후 귀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 입증된 경우에 한함.
- 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 5년이상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택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 건축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 농업을 겸하면서 펜션, 농박으로 운영되는 주택은 지원제외
❍ 구비서류
①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② 주택수리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③ 농지원부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1부.
➅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자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