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해주민 한곳에서 한번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작성부서
건설방재과
작성자
건설방재과
조회수
4454
내용
□ 원스톱 서비스란 ?
피해주민이 피해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
□ 지원 서비스 종류
○ 국세·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조치
- 국세의 납부기간 9개월 연장, 20%이상 재산피해자 세금 감면
- 건축물 대체 취득자에게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재난 피해정도에 따라 부담보험료의 30~50% 경감
- 재난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의 납부 예외 조치
○ 농어민·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 지원
- 복구자금 장기저리 융자지원, 융자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주택 피해자 전기료 감면
- 멸실된 건축물(주택 등) 1개월분, 침수 및 파손시 1개월분 50%
□ 문의처 : 건설방재과 방재부서(033-330-2403)
피해주민이 피해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
□ 지원 서비스 종류
○ 국세·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조치
- 국세의 납부기간 9개월 연장, 20%이상 재산피해자 세금 감면
- 건축물 대체 취득자에게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재난 피해정도에 따라 부담보험료의 30~50% 경감
- 재난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의 납부 예외 조치
○ 농어민·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 지원
- 복구자금 장기저리 융자지원, 융자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주택 피해자 전기료 감면
- 멸실된 건축물(주택 등) 1개월분, 침수 및 파손시 1개월분 50%
□ 문의처 : 건설방재과 방재부서(033-330-2403)
첨부파일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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