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을변호사 추가 위촉 통보 및 홍보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116
내용
1.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과-6348(2013.12.30.)호 및 도 자치정책과-7584 (2013 .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안전행정부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관련, 마을변호사 추가 위촉 현황을(‘13.12월) 별첨 통보하오니 마을변호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붙임 1. 마을변호사 현황 1부
2. 마을변호사 업무메뉴얼 1부. 끝.
첨부파일
마을변호사 업무메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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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현황(신규위촉 포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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