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1679
등록일
2013-09-09
연락처
내용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세의무자 : 6월1일 현재 토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분

납부기간 : 2013. 9.16 ~ 9.30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시게 됩니다)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http://www.wetax.go.kr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
〔은행 납부〕전국 모든 은행 CD / 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투입
⇒지방세 조회 후 납부(타사 카드는 기기이용료 900원 부담)
〔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납부
⇒ 타인 지방세도 납부 가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 (이용방법)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평창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 (지방세 전액 또는 일부 납부)
- (대상카드)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NH

고지서 재발급 : 평창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 7월에는 주택재산세 1/2과 건물재산세 납부
- 9월에는 나머지 주택재산세1/2과 토지재산세 납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330-2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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