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1599
내용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평창군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민간위탁)하고자 하오니,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서 공개모집 공고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대한영양사협회, (사)위드
□ 설치개요 : 1개소
○ 예 산 액 : 58,340천원 (2014. 6월 개소예정 예산액)
※ 년 1억원 규모로 9월부터 운영할 경우 예산액은 감소될 수 있음.
○ 인 력 : 센터장 외 2인
○ 관리대상 : 어린이 급식시설 26개소 952명
○ 지원내용 : 위생·안전관리 및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
□ 추진계획
○ 홍보기간 : 2014. 5 ~ 7월
○ 공개모집 및 협약체결 : 2014. 8월
○ 센터개소 : 2014. 9월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평창군청 환경과 위생부서 330-2314
평창군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민간위탁)하고자 하오니,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서 공개모집 공고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대한영양사협회, (사)위드
□ 설치개요 : 1개소
○ 예 산 액 : 58,340천원 (2014. 6월 개소예정 예산액)
※ 년 1억원 규모로 9월부터 운영할 경우 예산액은 감소될 수 있음.
○ 인 력 : 센터장 외 2인
○ 관리대상 : 어린이 급식시설 26개소 952명
○ 지원내용 : 위생·안전관리 및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
□ 추진계획
○ 홍보기간 : 2014. 5 ~ 7월
○ 공개모집 및 협약체결 : 2014. 8월
○ 센터개소 : 2014. 9월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평창군청 환경과 위생부서 330-2314
첨부파일
민간위탁운영 홍보.hwp
(다운로드 수: 60)
140228 가이드라인 수정본(최종).hwp
(다운로드 수: 103)